판례 / 97누5435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전적의 법적 성질과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취업규칙의 효력범위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권의 한계 및 그 정당성의 판단 기준 [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제재적 배치전환이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배치전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기업간 전적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다른 기업에 이전되거나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업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제94조(현행 제96조 참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657조 제1항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민법 제2조 /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공1997하, 244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공1998상, 396),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공1999상, 114) /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공1991, 215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공1995하, 312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공1996상, 159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공1997하, 2647) / [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공1995상, 162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공1998상, 14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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