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다44642
양수금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학교법인의 금전 차용행위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 없이 한 금원 차용행위의 효력(무효) [4]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나 그 타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적극 가담하여 금원을 대여한 경우, 학교법인이 위 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 $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 운영상의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면 학교재산의 원활한 유지 $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차용액수의 과다, 변제 기간의 장단, 예산편성의 범위 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3] 학교법인이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그 타인이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가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타인은 그러한 학교법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내세워 학교법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 [2]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8조 제1항 / [4] 민법 제756조,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339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공1987, 887) / [3][4]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1431 판결(공1980, 12774),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1317 판결(공1981, 14369) / [3]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244 판결(공1974, 788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공1994상, 80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공1994하, 28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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