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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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3137
【판시사항】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판결요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411조,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공1992, 301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공1992, 323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공1997하, 18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