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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마2754
【판시사항】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다. [2]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67조 / [2]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121조 제5호, 제1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공1987, 958) / [2] 대법원 1997. 4. 24. 자 96마1929 결정(공1997상, 1552)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