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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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2560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 [2]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누락금액 전액) 및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법인)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현행 제66조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3항(현행 제103조 제2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공1993상, 154),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 [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공1986, 140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공1991, 66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공1993하, 175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공1999하, 1297),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공2000상, 338),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공2002상, 4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