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두6333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1]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청산금의 산정방법에 비례율의 부당적용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4]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한 ‘조합원 동·호수 추첨결과 통보 및 분양계약체결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가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비례율의 부당적용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청산금의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하자를 사유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동·호수 추첨결과 통보 및 분양계약체결 안내’라는 제목으로 계약의 지연 등으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경우, 위 통지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해 줄 것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의 체결 또는 분양금의 납부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새로이 발생하게 하는 등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재개발법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항 제9호, 제20조, 제34조, 제42조, 행정소송법 제2조 / [2]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4조, 제4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4] 도시재개발법 제33조, 제34조, 제4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822 판결(공1989, 99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공1991, 87),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6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공1998상, 28) / [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공1999하, 209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공2002하, 14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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