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2다57102
매매대금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의 의미 [2]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2]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정리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02조 / [2]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1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공1982, 22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113 판결(공1989, 79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공2000상, 93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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