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0후3401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리눅스' 프로그램이 그 상품에 수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식별력이 없거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는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상품을 거래할 때 그 상품의 내부에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리눅스'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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