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0다54536
지체상금반환
【판시사항】
[1]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음을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제2항 / [2] 민법 제398조 제2항 / [3] 민법 제39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공1999상, 100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공2000하, 19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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