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두213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 신축 목적'의 의미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공제되는 소송비용의 범위 [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취득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법률상 이전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전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 후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청산일에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나,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서 공제되어야 할 소송비용은 유휴토지 등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취득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법률상 이전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전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 후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청산일에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현행 폐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현행 폐지) /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현행 폐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폐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현행 제163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제163조 제3항 참조) /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폐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현행 폐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공1994상, 1729),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공1994하, 198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038 판결(공1994하, 3152), 대법원 1996. 4. 9. 선고 93누8764 판결(공1996상, 143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0491 판결(공1996상, 162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공1996하, 271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933 판결(공1997하, 29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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