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2두9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동산매매업의 주업 여부 판정기준인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은 부동산매매업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2] 신축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익분배금의 미수금은 직전 연도의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공여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 규정의 취지가 부동산매매업과 같이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법인이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이란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 중 부동산매매업에 간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 즉 법인이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재고자산의 성질을 가진 자산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2] 신축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익분배금의 미수금은 직전 연도의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공여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공1996상, 277),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공1996하, 2050),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공2001하, 21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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