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후96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1] 심결취소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 및 심결취소 후 제출된 새로운 증거의 의미 [2] 등록취소심판청구의 기각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재심리과정에서 기각심결의 심판시에는 제출되었으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등록상표의 사용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직권탐지주의를 이유로 위 증거를 다시 원용하여 취소 전 심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 [2] 등록취소심판청구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바 있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항고심판청구 역시 기각되었으나, 상고심에서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특허법원에 환송되어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재심리과정에서 위 심결의 심판단계에서는 제출되었으나 위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등록상표의 사용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직권탐지주의를 이유로 취소 전 심판단계에서 제출되어 재심리하는 심판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는 증거를 다시 원용하여 취소 전 심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9조 제3항 / [2]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9조 제3항,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4. 9. 선고 84후83 판결(공1985, 733),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공1985, 1184),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후2860 판결(공2002상, 49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3364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후2590 판결(공2003상, 2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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