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두96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1항, 제67조의6 제1항,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를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 7. 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한편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및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 등의 경우에는 영림계획의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로서, 원칙적으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여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영림계획 작성대상이 아닌 산림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의 밖에 존재하는 산림지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이어서 산림법상 영림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 산림지가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이 아닌 이상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된 것이 아니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현행 삭제), 제67조의7 제1항(현행 삭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현행 삭제),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 7. 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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