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2두3393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법 제4장의 제목은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하에 제54조의2, 제54조의3과 같은 학교의 장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2조는 그 내용으로 보아 학교의 장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는 제목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은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이라고 함으로써 사립학교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며, 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에 관한 같은 법 제61조는 ‘교원’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학교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음에 비추어 역시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에게도 당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1항, 제54조, 제54조의2, 제54조의3, 제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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