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0다18714
장해보상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술집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3]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만에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졌는가 여부를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술집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게 되는데, 아직까지 노동부장관이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경우 법원이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만에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졌는가 여부를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그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그와 동일 또는 가장 가까운 직급에 종사하였던 다른 근로자가 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80조(현행 제83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3]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540 판결 / [2]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공1998상, 56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공1999하, 248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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