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두2799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행정처분 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해 줄 것을 안내하는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를 보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이다. [3]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해 줄 것을 안내하는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를 보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35조 / [3]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4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공1994상, 37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공1996상, 8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공1999하, 209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공2002하, 141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2003상, 384) / [2]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공1990, 21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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