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4마495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
【판시사항】
밴형화물자동차의 정원제한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후단 제2호와 화물제한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후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2항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정원 3인 이하로 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후단 제2호(정원제한조항)와 밴형화물자동차가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경우 승객(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 이상이거나 화물용적 80,000㎤ 이상일 것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후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2항(화물제한조항)은 입법자가 애초에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승차정원의 3인 제한이나 승객이 동반하는 화물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종전 법규정을 믿고 적법하게 등록을 마쳐 영업을 해 온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뒤늦게 그러한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 조항들을 위 정원제한조항 시행 전에 등록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이는 그들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이 조항들이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후 화물제한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미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화물제한이 실시되는 등 전반적으로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들에게 화물제한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를 신고하여 등록한 자들도 위에서 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 270, 298, 29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00, 107), 대법원 2005. 8. 2. 자 2004마494 결정(공2005하, 1543)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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