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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33541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전란으로 소실된 경우, 국가가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2] 국가가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6·25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지적공부만 복구된 토지를 군부대, 야전병원, 산림청 육종원 등의 용도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록 국가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과 국가의 점유용도 및 점유개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국가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국가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부존재 혹은 상속인 불명시의 상속재산 국유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공1998하, 1950),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공2000상, 104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