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도6130
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의 의미 [3]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행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2] 의료행위라 함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3]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체질검사를 하여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곁들여 전문적인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의료기기인 체지방측정기를 사용하여 고객의 체지방분포율과 비만도를 측정하는 한편 고객의 체질 및 증상에 대한 72개 항목의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살을 빼는 데 효능이 있다는 아무런 검증결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남용할 경우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5, 6종 등을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 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를 하고, 위 식품을 복용한 고객들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그 대처방법이나 복용방법의 변경 등을 상담하였다면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의 그와 같은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의료법 제25조 제1항 / [3] 의료법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공1993하, 219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 [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공1999상, 81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공1999하, 155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공2000상, 903),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공2000하, 2162),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공2001하, 189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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