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후2467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 '건물분양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등과 '부동산중개업'의 유사 여부(적극) 및 지정서비스업 '서적출판업'과 지정상품 '서적'의 유사 여부(적극) [2] 등록서비스표 "21世紀컨설팅株式會社"와 인용표장 "CENTURY 21"의 유사 여부(적극) [3] "21세기"라는 표장의 식별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1] 서비스업의 내용 및 제공장소와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공인중개사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시장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은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부동산중개업'과 서로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등은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제작하여 서점 등을 통하여 유통되므로 서적출판업과 거래 통념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서적출판업'과 위 지정상품인 '서적'은 서로 유사하다. [2] 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 "21世紀컨설팅株式會社"의 구성 중 '주식회사'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고, '컨설팅'은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21세기'로 호칭·관념되고, 한편 'CENTURY'는 '세기, 100년' 등의 의미를 지닌 중학생 수준의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는 인용표장 "CENTURY 21"을 '21세기'로 관념할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와 인용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다르지만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서비스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3] "21세기" 표장이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래자가 다양한 업종에서 서비스표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등록서비스표 "21世紀컨설팅株式會社"의 지정서비스업인 '건물분양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등과 '서적출판업' 등의 성질을 표시한다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제1호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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