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후1973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1] 실시가 불가능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고안이 실시가 불가능한 고안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시가 불가능한 등록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 여지가 없다. [2] 등록고안이 실시가 불가능한 고안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현행 제9조 제3항 참조), 제3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현행 제9조 제3항 참조), 제3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36 판결(공1983, 429), 대법원 1985. 4. 9. 선고 80후39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5후109 판결(공1989, 6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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