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0두106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5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보 또는 보고된 지급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5조(현행 제14조 참조), 제10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3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현행 삭제)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헌법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384),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895 판결(공1990, 1003),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527 판결(공1992, 133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공1992, 2456) / [2] 대법원 2001. 9. 14. 자 2000아31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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