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0두10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양도차익예정결정이 있은 후 양도차익예정결정의 과세대상을 포함한 동일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전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2]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한 후 양도차익예정결정의 과세대상을 포함한 동일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액경정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44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2]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10조 제1항, 제113조 제1항(현행 삭제), 제11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724 판결(공1990, 15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공1995하, 395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공1999하, 1305),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공2000하, 2141) / [2]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 52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829 판결(공1998상, 44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공1998하, 2623),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7913 판결(공2001하, 21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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