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0두1744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판시사항】
[1]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의 의미 [2]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현행 제75조의2 참조), 제130조의5 제2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4호, 제247조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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