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0두1056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필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개발부담금부과 종료시점지가의 산정 방식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그리고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시시점지가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1필의 토지 전체에 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므로, 종료시점지가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1필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나뉘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용도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토지 전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1필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어 있거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는 것인바, 1필의 토지 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제외 부분과 사업시행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의 지가를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에 의한 단위면적당 가격에 사업시행 면적을 곱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 부분의 토지가격만을 따로 산출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제1항,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공2000상, 613),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두947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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