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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2037
【판시사항】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및 [별표 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규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부칙(1994. 1. 7.) 제2항의 규정 취지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의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주차장의 면적(=주차장 전체의 면적)
【판결요지】
[1]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2조 제3호에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규제의 대상 및 과밀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상, 같은법시행령에 위임될 부분의 대강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3호 등의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과 제18조 및 [별표 2]는 모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한편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직접적인 규제방법, 즉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던 것과는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부담금의 부과라는 간접적인 규제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건축물의 건축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그 입법목적을 정한 제1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구집중을 유발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판매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등 규정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는 자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의 건축자와 달리 취급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등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부칙(1994. 1. 7.)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달성한다는 입법목적에 있어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모두 차이가 없고,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신축행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증축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신축행위와 증축행위를 각각 별도로 규제하고 있었던 것{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 등 참조}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도 위 양 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점(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별표 2] 제1호 참조), 원래 과밀부담금이란 인구의 분산과 산업의 적정 배치 등을 위한 공익사업의 요인인 인구집중이 일어나도록 하는 원인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원인행위에는 성질상 신축행위 뿐만 아니라 증축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여겨지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부칙(1994. 1. 7.) 제2항의 취지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되었던 행위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된 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과밀부담금과 같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에 대한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의 근거 없이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호 및 [별표 2] 등이 주차장의 면적을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차장의 면적 중에서 이른바 실주차장의 면적만을 가려내어 이를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과밀부담금의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주차장의 면적은 주차장 전체의 면적을 뜻한다.
【참조조문】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3항,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별표 2],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 [2]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3항, 부칙(1994. 1. 7.) 제1항, 제2항,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현행 제18조 [별표 2] 제1호 참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별표 2] 제1호 /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제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7조 제3호, 제18조 [별표 2]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326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