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다54038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의 성질 [2]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사무국 직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 제42조 / [2] 근로기준법 제31조,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 제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공2000하, 20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