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1그112
판결경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화해조서상의 피고 표시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화해조서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화해조서의 경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화해조서상의 피고와 경정을 구하는 상대방이 동일인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화해조서경정을 허용함으로써 무익한 소송을 방지하고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화해조서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30. 자 2000그37 결정(공2000하, 1530), 대법원 2000. 12. 12. 자 2000즈3 결정(공2001하, 366)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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