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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7541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3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공1993하, 1576),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공1993하, 157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공1994하, 300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공1996상, 412),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공2000하, 21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