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833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다)목 소정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 같은 호 (가), (나), (라)목 소정의 각 차별적 취급행위와는 달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2]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수한 회사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다)목 소정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4] 대한주택공사가 구매계약을 한 업체에 종합성능시험 완료시까지 일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선시공 공사에 대한 개산급을 미지급하며,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의 하나로 그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다)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들면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가), (나), (라)목에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집단적 차별'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커서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다. [2]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수한 회사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다)목 소정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대한주택공사가 구매계약을 한 업체에 종합성능시험 완료시까지 일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선시공 공사에 대한 개산급을 미지급하며,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다)목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다)목 /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참조판례】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