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0후3012
등록무효(의)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의 의미 [2]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바 있는 경우, 그 의장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공지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한다. [2]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의장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공1983, 51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1후65 판결(공1986, 81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공1992, 330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공1996하, 2195) / [2]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후74 판결(공1982, 7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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