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두60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공1994하, 3145) /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공1996상, 115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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