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두11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비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조사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업을 명문의 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소정의 보험업과 같이 넓게 해석할 수는 없고, 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중분류 항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보험업'의 관련업무에 불과한 조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보험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이를 '보험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험업'의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한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공1995상, 136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 [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3누172 판결(공1986, 3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공1995상, 13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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