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두11349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징수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신장되는지 여부(소극) [2]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촉탁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항,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편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은 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산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징수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청산금 징수채권과 같이 체납처분이 가능한 공법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일반 정리채권과 같은 조사·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하되 다만 그러한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의 신청을 허용하는 처분인 때에는 관리인이 여전히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24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청산금 징수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신장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다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 데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 후 토지의 소유자로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다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받는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환지등기를 촉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2조 제5항, 제68조의2, 회사정리법 제5조,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1항, 제245조, 민법 제165조 /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2조 제1항 / [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09 판결(집18-3, 민308),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540 판결(공1980, 1299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공1992, 170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14791 판결(공1997상, 94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공1998상, 1393) / [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882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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