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0다38275
구상금
【판시사항】
자동차의 충돌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 가해 차량 운행자들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운행자가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 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7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공1997하, 28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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