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0다46399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하여 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일련의 소송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와 후소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위에서 본 의미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일련의 소송의 계속 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어떤 사정으로 그 소가 취하된 경우라면 소 취하의 효과로서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쟁송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후소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전소와 후소가 전체로서 일체가 되어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공1993하, 2609) /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공1998하, 199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2273, 12280 판결(공2000하, 18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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