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다64308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학교기관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같은 법 제39조 제3호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3조, 제39조 제3호,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2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공2001상, 1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