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다13669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의 의미 [2] 은행이 갑의 연대보증하에 을과 사이에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고 할인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어음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을 지급받은 채무자가 거래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어음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위 어음할인거래는 어음의 매매로서 위 약속어음은 거래의 목적물에 불과하므로 은행이 위 약속어음을 부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한 채 지급제시기간을 넘겨 을의 소구권을 상실시켰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갑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 내지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485조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자신의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담보'라 함은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하며,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의 전형적 예는 채권자가 인적 담보인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 은행이 갑의 연대보증하에 을과 사이에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고 할인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어음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을 지급받은 채무자가 거래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어음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위 어음할인거래는 어음의 매매로서 위 약속어음은 거래의 목적물에 불과하므로 은행이 위 약속어음을 부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한 채 지급제시기간을 넘겨 을의 소구권을 상실시켰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갑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 내지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5조 / [2] 민법 제48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2064 판결(공1996하, 21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