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두35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양도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취득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과세관청 또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 당시의 가액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취득가액에는 위와 같은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양도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취득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과세관청 또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제9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63조 제1항 제1호 참조) /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현행 제115조 참조) / [4]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현행 제115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7460 판결(공1989, 922) /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공1996하, 192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공1997상, 549),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공1998상, 792) / [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757 판결(공1988, 420) / [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공1998하, 225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공1999하, 191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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