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두974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집12-2, 행1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공1991, 205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공1996상, 24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공1998상, 91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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