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누68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제1호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주유소 등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수반되는 지목변경을 다함께 그 요소로 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공1994상, 134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공1996상, 68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공1997하, 2192),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775 판결(공1998하, 214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공1998하, 288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공1999하, 1806),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2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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