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후2750
상표등록취소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유사한 상표의 등록거절을 받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그 후 유사한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그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연합상표관계에 있는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에 그 연합상표의 상표권이 동일인에게 이전되었으나 그 이전의 시기가 사실심 심리종결 이후인 경우, 연합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심판청구인이 외국에서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피심판청구인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등록상표 내지 그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관하여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상표의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국내에서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로서 등록상표들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사상표의 등록 가부는 지정상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유사한 상표의 등록거절을 받은 이상, 그 후 유사한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각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 즉 연합상표관계에 있는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연합상표의 상표권이 동일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5항의 반대해석으로 그 연합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나, 이는 사실심 심리종결 이전에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고, 또한 이에 관한 주장 입증도 사실심 심리종결 이전에만 할 수 있을 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그러한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6항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6항 / [3]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73조 제1항 제4호,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공1997하, 365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후1115 판결(공1998상, 120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319, 3326 판결(공1999상, 239)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