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다8971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파산법 제6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는바,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중단되고,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25조,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 파산법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11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공1997하, 3397), 대법원 1998. 5. 30. 자 98그7 결정(공1998하, 18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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