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다8834
양수금
【판시사항】
[1]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2] 공법인인 농지개량조합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접수하면서 그 우측 상단에 기입한 접수일자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 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공법인인 농지개량조합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접수하면서 그 우측 상단에 기입한 접수일자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2항 / [2]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공1996하, 2364),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공1999상, 534) / [2]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2015 판결(집14-3, 민312),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공1998하, 2577),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공1999상, 91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공1999하, 13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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