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두131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명의자)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후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실명전환이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위법)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관하여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여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으나, 그 후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이 신설되자 개정된 위 규정에 관하여 그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단서의 적용이 가능한데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확립하면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2]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후 위 법 규정에 따른 실명전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요건이 소급적으로 조각됨으로써 위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 판결(공1993상, 1319),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3455 판결(공1994하, 185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 8782 판결(공1995하, 364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공1999하, 18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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