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두902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공1995하, 3435),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공1997하, 3880) /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공1996상, 9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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