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다3844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 후 새로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와 함께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소유관계(=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공유)
【판결요지】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 후에 새로 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제5항이 금전에 의한 청산의 경우 그 금액의 지불방법과 시기 등을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전에 의한 청산도 환지처분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새로이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지처분 당시 금전에 의한 청산 대상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않고 환지를 교부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상응한 권리를 취득하고, 사실상 수인이 각기 소유하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된다.
【참조조문】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6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6조 제5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591 판결(공1991, 1594) /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523 판결(공1981, 1408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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