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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45734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 수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례(=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조례) [3] 개정 법률의 부칙에 규정된 경과규정이 당해 법률의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적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7조의2 제2항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고, 여기에는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려는 데 있고, 여기에 상속인을 포함시킨 것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상속인에 대하여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과함은 가혹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므로,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토지 및 건축물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특정승계함에 불과한 수증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 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하지만,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개정 법률에 규정된 부칙 규정은 원래 법률의 개정에 따른 당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원칙이므로, 부칙에 규정된 경과규정은 당해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법과 구법 사이의 시적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개정이 하위법령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관계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하위법령 자체의 부칙 규정에 의하여 신, 구 법령 사이의 시적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27조의2 제2항 / [2]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 [3]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지방세법 부칙(1993. 12. 27.) 제7조, 지방세법 부칙(1994. 12. 22.) 제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공1985, 73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88 판결(공1987, 1007),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4468 판결(공1990, 108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공1995하, 329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5788 판결(공1999하, 21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