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두18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중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43조, 제48조 제6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7·11호,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2항, 제89조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전부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상각범위액 한도 내의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선비라 하더라도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 역시 위와 같은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43조(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참조), 제48조 제6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7호, 제11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7호, 제14호 참조), 제81조(현행 제62조 제2항 참조), 제84조(현행 제66조 참조), 제85조(현행 제62조 참조), 제86조 제1항(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제87조 제2항(현행 제71조 참조), 제89조(현행 제67조 제2항, 제3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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