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후3593
서비스표등록취소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서비스표의 등록취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서비스표권자가 아닌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 같은 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제6항은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 사용하게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등록취소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문언상 '서비스표권자'가 타인에게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하여야 하고, 서비스표권자가 아닌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본호의 적용이 없어 그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73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6항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